법률
권리금 반환 이행시점에 대한 문의 드려요
특약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지만 곧 그렇게 될거라는 사실을 매수 하신분이 알게되었고 일주일간 제가 연락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된 상태로 고소를 취하하려면 반환해야하는 권리금의 일부와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의 반을 저에게 지금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내년이 되어야 그 조건이 충족될것으로 보여서 저는 내년에 권리금을 반환해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때 제가 권리금을 반환해 드려도 변호사 비용도 제가 지불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