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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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현재 연세가 있으셔서 작년부터 치매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치매 걸리기 전 3년 전에는 정신도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다 가능했는데 요즘은 거동도 힘드시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전 상속을 원하셨는데 치매걸리고 나서의 유언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법적 증거로 쓰려면 그 이전 녹음내용이 효과가 있나요?
유언 녹음의 효력요건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