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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거위269
멋진거위26921.09.02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유언장을 녹음 하셨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셔서 유언장 대신해서 휴대폰 녹음기로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녹음 하셨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자식은 형제간입니다

형수는 있고 저는 미혼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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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도 법률에 정해진 유언방식인데

    유언의 경우 그 형식과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을 하는 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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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까지 5가지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중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인이 참여해야하는데 어머니 혼자서 녹음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고, 또한 자녀들은 증인 결격자이므로 자녀들 앞에서 녹음을 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57899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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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방이 효력을 갖는바, 위 방식을 지켜야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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