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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5

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해고 사유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혹시 직장 상사랑 불화가 생길 경우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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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수는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이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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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라는 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의 사유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시불복종 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불화'는 추상적 개념이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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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상사와의 불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퇴사하는 이유로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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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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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직상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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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애 하며,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전당한 이유로 보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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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와 불화가 있다고 퇴사사유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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