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해고 사유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혹시 직장 상사랑 불화가 생길 경우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수는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더이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라는 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의 사유를 말합니다. 상사의 지시불복종 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불화'는 추상적 개념이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상사와의 불화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퇴사하는 이유로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와의 갈등으로 직장질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직상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애 하며,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전당한 이유로 보게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와 불화가 있다고 퇴사사유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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