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 있어야 합니다. 직속 상사가 인사팀장 등 인사권자 인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아닌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 상 위계 등을 이용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말씀주신 자료 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외에도 해당 상사가 질문자분께 행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