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사에 관한 사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기는 어렵고, 제사 문제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당한 대우가 추가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야지만 이혼청구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