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해외 카드 결재하면 세관에서 안다고 들은거 같은데
텍스리펀하면 여권, 티켓 다 조회하니 우리나라
세관에도 현금 구매했어도 자동 올라가겠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Tax Refund)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통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카드 내역 통보는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세관에 자동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택스 리펀 받은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인 800불을 초과했음에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관세청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외국 세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 역시 공유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조회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800달러 이며,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한국 관세청에 데이터가 연동되어 구매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시 관세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각국가별로 이러한 정보망이 별도로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의 경우 세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관세청과 연결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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