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바로 알려지나요?
해외에서 사면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여행가면 많은 물건을 사오는데, 미화 800불이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라던데요.
그럼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 즉시 우리나라 세관에 정보가 전송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통해 구매가 진행되므로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산에 잡히게 되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관세청 전산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현재 여행자 휴대품이 800달러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관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물품 금액이라던지, 어느 매장에서 구매했는지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물품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관세청에 신고되는 사용내역은 물품 구매와 현금인출이고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만약 달러화 외의 통화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출하게 될 때는, 카드사가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관세청에 알린다. 환산 시점은 물건 결제 및 인출 승인 시점의 달러화 환율로 여행자가 휴대전화로 결제, 인출 금액정보를 받을 때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행 여행자휴대품한도 800불 이상을 해외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이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600달러 초과의 신용카드 사용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으로 결제 관련 사항 등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현재 면세범위는 800달러이지만 신용카드 결제 사항 과세자료 제공은 법령 개정이 되지 않아 미화 600달러 초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 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법상 600불이상의 해외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 시 이를 검사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800불로 면세한도가 상향되었고 행정상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이 큰 경우에만 예의주시하기에 이에 대하여 적발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수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면세혜택 및 감면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에서 800불이 넘는 물품을 구매 후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탈세방지 등의 목적으로 카드결제정보가 또한 관세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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