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에서 모욕 발언한 상사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 단체 카톡방 (사장, 사모, 저, 직원 포함4-5명)에
- 주문 방식을 바꿔라. - 라고 실장(사모)이 저에게 이야기 해서,
- 제가 회사 실장(사모)에게 - 영업 방식을 변경해야하는가요? -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 이에 대한 답장으로 - 저에게 : ㅜㅜ말길못알아들으시네요. - 라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욕적이었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고 당했습니다.
(회사 영업폰으로 - 내가 초등학생을 앉히고, 설명하는거냐? - 라는 무시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녹취, 스크린샷 - 증거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가 성립할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결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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