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에 대부분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 난 후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어려운 상황에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대부분 받고 내용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119에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9는 정말 고마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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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119구급차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용했을 경우 비용은 무료지만 허위 신고 경우는 2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