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단순히 게임에 사용되는 재화는 채팅을 치는등 유저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급되고 해당 포인트로 게임을 하면 늘릴 수 있고 잃을수 있고 해당 포인트를 모으면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건데
재화를 판매하지않고 유저의 활동으로 얻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으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결국엔 기프티콘이라는 환금성 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진행가능한 게임의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로 기프티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포인트를 게임을 통해 득실할 수 있는 구조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기존의 캐시워크처럼 활동에 대한 점수를 지급하고 이를 일정한 경우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도박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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