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게임에 사용되는 재화는 채팅을 치는등 유저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급되고 해당 포인트로 게임을 하면 늘릴 수 있고 잃을수 있고 해당 포인트를 모으면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건데
재화를 판매하지않고 유저의 활동으로 얻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함)을 걸고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상(得喪)을 결정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으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결국엔 기프티콘이라는 환금성 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진행가능한 게임의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로 기프티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포인트를 게임을 통해 득실할 수 있는 구조라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기존의 캐시워크처럼 활동에 대한 점수를 지급하고 이를 일정한 경우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도박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