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게에 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 시작한지 얼마나 됐든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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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빨간날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휴일, 공휴일은 1.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상으로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1시간 30분을 쉰다면 문제는 없지만,
실제 쉬는시간과 다르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