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정하는 양형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2만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처벌수위 역시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