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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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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2/60회차 납부중인데, 중도에 통으로 상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풀대출 8천5백만원 받아서 루나코인에 다 날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23년 3월에 인가 되서 매달 91만원씩 개인회생 납부하고있고요.

대출금도 한 2~3천 탕감 되는거 같아요.

제가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울것 같아서 투잡을 하면서 남는돈들로 또 투자를 했는데요. 운이 좋아 이번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1억의 현금이 있는데, 만약 개인 회생을 취소하면 여태 회생하면서 1년 10개월정도 동안 밀린 이자랑 원금을 같이 내는건가요? 제가 회생에 납부한 돈은 날라가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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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가이후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전체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법적 및 재정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의 취소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진행된 회생 절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통해 얻었던 법적 보호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다시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회생 절차 취소 시의 재정적 결과
    • ​이자 및 원금​: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면, 회생 절차 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이자와 원금이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 납부금​: 회생 절차 동안 납부한 금액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생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변제된 금액이 회생 절차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법적 고려사항
    • ​채권자와의 협의​: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원의 승인​: 회생 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이자와 원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협의 및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의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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