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해자는 형사 소송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끝물부터 우편물도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압류를 위해 은행 몇 군데의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잔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끝난 지 일 년 정도가 지나 다시 한 번 재산 조회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잔액이 없고 여전히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예정이기도 한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