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가해자는 형사 소송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끝물부터 우편물도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압류를 위해 은행 몇 군데의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잔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끝난 지 일 년 정도가 지나 다시 한 번 재산 조회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 잔액이 없고 여전히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예정이기도 한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등을 통해서 재산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겨우 금융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존 채무의 상황을 독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신용 정보원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대출 불가 및 기존대출에 대한 일시상환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 할부개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용거래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간접적인 변제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