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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3.05.27

손해배상 상대방이 미지급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여러 재판에 상대방에게 승소하여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돈 벌능력도 없어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돈이없으면 상대방의 부모재산 압류신청 또는 상대방의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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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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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소한 판결문(집행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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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의 재산 대하여 압류신청이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교도소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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