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여러 재판에 상대방에게 승소하여 손해배상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돈 벌능력도 없어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상대방측이 돈이없으면 상대방의 부모재산 압류신청 또는 상대방의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소한 판결문(집행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의 재산 대하여 압류신청이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교도소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