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1) 산재보험, (2) 건강보험은 당연적용되고
(3) 고용보험의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중국 국적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