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애인한테 빌려준 금전사기 신고 유효기간있나요
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요
사기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고해요
증거나 주고받은 내역들은 다 준비했는데
변호사살돈이없어 지금 돈모으고있습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금전거래가 2024년12월입니다
변호사비용때문에 돈모으는중인데 기회놓칠까봐 두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 및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십 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단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