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 사실에 대하여 위층에 쪽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어땠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