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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관에 종이 붙이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측간소음으로 해당 호수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현관에 내용을 써 붙이려고 합니다.

해당 행동을 적어 cctv 참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뿐인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병원 좀 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은 안되죠?

또한 개인 호수에 종이를 붙일 때 위에 종이를 덮는다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위 행위들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개인호수에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성립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