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에 종이 붙이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측간소음으로 해당 호수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현관에 내용을 써 붙이려고 합니다.
해당 행동을 적어 cctv 참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관리인 뿐인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병원 좀 가라는 등의 모욕성 발언이 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면 모욕죄 성립은 안되죠?
또한 개인 호수에 종이를 붙일 때 위에 종이를 덮는다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위 행위들이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