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를 월 120만원씩 내고 있는데,
1. 그 정도 월세면 연말정산이 아예안된다는 의견과,
2. 한달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말이 맞는말인가요?
연봉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혹시몰라 급여도 남겨놓습니다.
제 월급은 기본급 세후 300만원에 인센티브 금액 약 130~260만원까지해서 월 평균 500만원정도 받습니다.
알바까지 하면 월 70만원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월 들어오는 돈이 평균적으로 월 550만원 이상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총급여액7천이하+국민주택규모 입니다.
따라 월세가 120만원이시라면 연 1,440만원 정도되시는데 전액이 되시는건이 아니라
연 한도가 7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되어야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연간 월세액 75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세 세액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에 따라 월세세액공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필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총 급여 요건에서부터 대상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