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출장 및 처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의 고용24(워크넷) 통해 입사지원 후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되었는데, 면접때 수습기간
3개월 있고, 수습기간 동안은 공고상의 급여를 차감없이 지급한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충주 와 원주) 행사장 구조물 설치.철거일을 다녀왔습니다.
채용공고 에서 5월에서 10월이 가장 성수기 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지방출장 이 많다는점 은 알고 지원을 했습니다. 1박2일 간 일을하고 하루 휴무후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일을 시키실 생각이시면, 급여일 과 수습기간3개월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 드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출근해서 이야기 하자고 하시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과 달라서 일을 하지않을 경우, 2일간의 입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전7시~12시 창고정리
15시40분 충주도착&작업
20:20
원주 출발..
약 21::30 원주 도착
09시 작업시작
18:00작업완료 후 울산 복귀시작
22:10 울산도착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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