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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06.23

부당한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하는데 도와주세요

외국계 기업에 정규직을 채용한다하여 입사하였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에 1년계약직 수습 6개월포함하여 작성하였고, 회사규칙에 첫 수습은 3개월로 한다. 평가후 수습연장은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무 6개월이 되기 일주일전 평가 기준을 통과 못하였다고 수습기간 3달을 더연장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후 바로 직무이동을 하였고 새로운 업무로 교육받고 있었는데 연장이 끝나기 15일 전 갑자기 수습기간을 45일 연장하고 1회 재평가후 통과못하면 인사조취를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네요.


사유는 수습 연장후 바로 직무가 바뀌어(최초 지원한 직무로 바뀜) 교육과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의 성과가 비슷하여 충분한 평가자료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습연장 계약서에는 마치 수습연장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15일뒤 수습이 끝나는 날짜에 업무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관계로 수습을 연장한다고 써있어요.


이번에 수습을 연장하고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딱 퇴직금 받기 2개월 전이 거든요.


억울한이유는 회사에서 수습연장을 한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평가를 못한거는 회사책임인데 왜 제가 수습을 연장해야하는지.

상담할때 모든 직원들이 성과가 비슷하여 평가할수없다는 발언과 인사팀직원이 수습연장계약서의 내용을 바꿔준다고 인정하셔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날뻔했어요...


급여문제

회사가 지금 성수기끝날때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 수습과 정규직은 급여는 같지만 정규직은 인센티브를 한달에 최대 50만원정도 받아요.

저는 성수기때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도 인센티브를 못받아요ㅠㅠ


불합리한 평가기준

평가기준도 주관적이라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직원은 수습통과 했어요.저는 지각 결석 반차 당일연차도 한번도 안썼어요.

또한 직무가 바뀌어서 업무평가 기준도 바뀌는데 다른 직원보다 더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한 직무이고 외국어 능력도 요구되요.

또한 정직원들도 자주 실수해요. 그러면서 다른직원분들이 해당업무는 실수할수 밖에 없는구조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실수해도 저한테만 유독 뭐라하시고 다른직원실수를 덮어 씌우고... 친한직원들은 서로 감싸면서 봐주는데 진짜 서럽지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수도 없어요ㅜㅜ


채용어플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격은 내용이 많아요.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또한 이번에 수습을 연장하면 퇴직금 수령가능시기 2개월전 수습종료가 되네요

쓰고버려질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수습을 거부하면 해고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럼 연장없이 평가후 수습이 종료될수도 있다하네요.

또한 이거는 해고는 절대아니고 제가 수습을 거부하는거래요.


*기타 부당사항

야근 수당 청구도 눈치줘서 특정업무빼고는 저의 능력부족으로 업무 후처리 한 것이라며 야근수당도 못받았어요. 한 두시간이지만 한달에 거의 15일 이상은 무급야근이었던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퇴근후에도 집에서 개인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도 있고 너무 억울하네요.


수습이지만 팀장님 빼고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해요.


괜히 또 수습연장했다가 퇴직금도 못받고 쫒겨날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급여를 백프로 준다해도 결국에는 연봉으로 보는데 인센티브를 안주면 결국 급여를 덜 받는것 아닌가요?


또한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수습연장 또한 허위날짜 및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한것과 관련하여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또한 수습을 거부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근로 계약서에 1년계약직 수습 6개월, 회사규칙에 첫 수습은 3개월로 한다. 평가후 수습연장은 가능하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6개월이상 수습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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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계속 갖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므로 첫 수습 3개월 후 평가하여 수습연장했어야 하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더구나 수습 6개월 후 더 연장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