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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291
선량한코끼리29123.01.18

과실치상 350만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a 가 b 를 폭행을 하고 다녀 b가 저희에게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다른곳으로 분리파견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저랑 다른 선후임끼리 용기를 내서 a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혼자 못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와 a는 맞선 맞후 사이였고 서로 장난치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a의 오금을 무릎으로 누른 것과 축구하다 발목을 다쳐 목발 짚고 다니던a의 발을 건들이는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해를 입힐 생각은 전혀없었습니다. a말로는 제가 건들이는 척을 해서 피하다가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며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저를 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a는 발목의 부상으로 사회 병원에서 1달가량 병원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고, 제가 건들이는 척을 한 것은 병원 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신고 할 거면 한 꺼번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3개월이 지난 12월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 아프다고 다리 저를 신고 한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역임박자였기에 제 무릎으로a의 오금을 누른 사건은 징계처릴를 받아 끝이나고 나머지 한 건은 무릎을 건들이는 척을 해서 피하다가 무릎에 염증이 생겨 제가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피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목격자 조차도 있습니다.

또한 저도 a에게 맞아 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병장이 되어 축하한다는 의미로 진급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야전삽과 축구화로 저를 위협도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긴 합니다. 이걸로 저도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요? 합의금도 350달라고 합니다..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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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진급빵을 때린 것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야전삽과 축구화로 위협을 가한 것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군대에서의 상하관계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a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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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정될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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