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됐을 때 소화성 궤양, 저등급 점막관련림프종(MALT type B cell lymphoma),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절제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때 이 네가지 경우에만 제균치료를 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경우에는 급여치료가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는거죠.
하지만 요즘은 내과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무조건 제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치료로 인정되지는 않고 비급여치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네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