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시 가해자가 사업주 친형인경우 내부조사를 무조건 실시해야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업주의 친형제 관계라 노동청에 즉시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곳은은 사업주 제외 11명이 근무하지만 가해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급이 있는 과장과 실장은 사업주의 친구 ,지인 관계입니다. 내부조사가 공정하지 않을것 같은데 조사관님은 무조건 내부조사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무조건적으로 내부조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