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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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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개인사업자 절세방법?경비처리방법?

퇴사후 내년3월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1.차량구매 15년식 엑센트 디젤 중고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2.공장월세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3.매달 식대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4.소모품 및 작업공구구매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5.휴대폰비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6.접대비및 경조사비 (1회20만원 한도인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처리후 증빙


7.수도세,전기세가 경비처리된다는말은 가족이살고있는집을 말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카드는 3개등록하여 사용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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