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절세방법?경비처리방법?
퇴사후 내년3월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1.차량구매 15년식 엑센트 디젤 중고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2.공장월세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3.매달 식대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4.소모품 및 작업공구구매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5.휴대폰비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6.접대비및 경조사비 (1회20만원 한도인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처리후 증빙
7.수도세,전기세가 경비처리된다는말은 가족이살고있는집을 말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카드는 3개등록하여 사용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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