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자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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