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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4.08

개인사업자 절세방법?경비처리방법?

퇴사후 내년3월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입니다.

1.차량구매 15년식 엑센트 디젤 중고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2.공장월세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3.매달 식대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4.소모품 및 작업공구구매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5.휴대폰비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6.접대비및 경조사비 (1회20만원 한도인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처리후 증빙


7.수도세,전기세가 경비처리된다는말은 가족이살고있는집을 말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


카드는 3개등록하여 사용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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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도세/전기세 등은 사업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식대는 직원의 식대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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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과 관려하여 지출한 경비를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은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이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에 지출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모닝 등 소형차량이나 포터, 9인승 카니발의 경우는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이하금액을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개인 자택의 수도비 임대료는 가사비로서 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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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자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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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처리하면 되나, 7번의 공과금은 사업장과 관련된 공과금을 말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공과금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또한, 3번 식대의 경우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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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결제를 해주시고 계약서 등을 보관해주시고, 집 주소지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가 어려운 점 참고 바라며, 일단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되, 대형마트 지출 금액은 따로 모아두셔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 따로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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