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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미점등 , 실선 급차선변경 사고 과실문의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제가 블박차입니다. 2차선 정속 주행도중
대교에서 합류되는 4차선에서 실선인데 깜빡이 안키고 2차선변경하는걸 보고 브래이크 밟았는데 추돌하여 사고났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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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블박차는 정상 주행중 상대방이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차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블랙박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좀더 자세하게는 블랙박스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양차량의 충돌부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상대방측에서는 10%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급차선 변경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3차선이 아닌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점, 2차선까지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제동을 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상대방의 100% 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들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실선 침범 및 2개 차선 연속 차선 변경으로
20%를 가산하여 90%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