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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03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집안 어딘가에

서로 불신하는 부부가 상대 모르게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면 불법인가요?

감시 당한 측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설치를 요구한 배우자와 설치업체 대표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면 그 자료가 증거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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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집안에 cctv 설치를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며,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알몸이 촬영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한 배우자는 처벌이 가능하나, 설치업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설치한 배우자가 배우자의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는 불법의사를 알면서도 설치했다는 추가 정황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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