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셔터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으 낮습니다. 다만, 셔터가 고장으로 반만 닫힌 상태에서 태풍이 불면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