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인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배임, 횡령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답니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