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인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배임, 횡령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답니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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