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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10.04

공판진행중에 진단서를 보낼때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재판부와 검찰측에 둘 다 보내야 되나요?

또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진정서도 함께 보내는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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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와 검찰 모두 보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 여부는 스스로 선택하실 부분으로 어느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은 유족들의 엄벌탄원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바,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원할 부분이 있다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고 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