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재판부와 검찰측에 둘 다 보내야 되나요?
또한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진정서도 함께 보내는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