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층 소유자이고, 1층에 동파로 인한
누수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합니다.
원래 1층에서 섭외한 곳에서 해주기로 했고
업체와 통화시 400만원대로 맞춰달라했었는데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550으로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인테리어 업체에 재견적을 받아보니
3곳정도 알아본 결과 부가세 포함 400내외를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1층 소유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변경을 고지하고 새로 섭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수리)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층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아래층이 말한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