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북1구역 재개발 신축빌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북1구역 재개발 구역 신축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배경: 성북1구역 內 다물권자의 신축 빌라(2024.01 준공)
*질의사항: 해당 빌라 매수시 입주권 발급 여부
1) 권리산정일에 따른 발급 여부
성북1구역 권리산정일: 2020년
but, 해당 구역의 입주권 기준은 아래 서울시 구조례에 따라서, 권리산정일이 미적용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즉 권리산정일 이후 준공된 빌라도 입주권 획득 가능)
※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03.02)
☞ 2008.07.30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소 분양면적 이상인 경우
입주권 부여
2) 다물권자에 따른 발급 여부
성북 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024.10.3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2025.05.20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구역은 다물권자의 주택 매수시 입주권 수령 불가 (즉 성북1구역은 불소급되어 다물권자 주택도 입주권 획득 가능)
※ 관련 조항: https://blog.naver.com/revhcwvxm/223962303707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북 1구역 2024년 신축 빌라 매수 시 입주권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준공된 신축이라 서울시 조례상도 입주권 요건 미달이고 다물권자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석대로 서울시 구조례 적용 대상이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재개발 특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성북1구역처럼 기본계획 수립이 오래된 구역은 부칙에 따라 구조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빌라라도, 전용면적이 조례에서 정한 최소 분양단위 규모이상이거나, 가구별로 등기된 공동주택이라면 입주권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다만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입니다.
권리산정일기준 이후에 지어진 신축에 대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이나 공공재개발 특별법 논리가 우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과 성북구청 정비사업과에 해당법지가 현금청산 대상 필지인지
서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북 1구역 재개발에서 2024년 1월 준공 신축빌라 매수 시 입주권 발급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여집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권리산정일 미적용과 다물권자 제한 불소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