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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소76
정겨운소7623.06.13

알바 관두겠다고 문자보냈는데 무시하셨어요

이틀전 같이 일하시는분과의 불화로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읽은건 확실하신데 이후로 답장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퇴사 이후 2주이내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찾아보니 사장님이 퇴사를 따로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한달의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일은 안가고 있긴한데 답이 아예 없으셔서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한달동안은 알바비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참고로 월급날은 알려주신적 없어서 모르는데, 아마 다음달에 있을 알바생들 월급날에 같이 주시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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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사장이 그런 것까지 따져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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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1달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안할 경우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일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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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통보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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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도 정기 급여 지급일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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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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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님이 읽으신게 맞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등도 이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사장님이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도 부정확하고, 어떤의도를 가지고계신지도 불분명하므로 전화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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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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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는 때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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