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같이 일하시는분과의 불화로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읽은건 확실하신데 이후로 답장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퇴사 이후 2주이내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더 찾아보니 사장님이 퇴사를 따로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한달의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일은 안가고 있긴한데 답이 아예 없으셔서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한달동안은 알바비를 받을수 없는걸까요?
참고로 월급날은 알려주신적 없어서 모르는데, 아마 다음달에 있을 알바생들 월급날에 같이 주시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