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말200
귀중한말20023.04.27

최저임금이랑 상여금 계산 이것이 맞는건가요?

  • 2023년 급여 최저임금보다 진짜 조금 더 많은 2.033,000원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별도: 554,500원)
    기본급 1,933,000원
    직급수당 100,000원

  •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한달 2회 주말(토) 근무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554,500원) 포함되어 지급)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저렇게 낮아도 되는건가요?

  • 만약 기본급에 직급수당 포함되서 최저시급보다 높아 관계없다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100%인 1,933,000원을 받는데 그럼 최저시급보다 적은 기본급에서 받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인 2,010,580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영 결과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이며 회사내규에 의해 기본급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식대 중에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판단은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경우 월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계산시 합산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법상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