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랑 상여금 계산 이것이 맞는건가요?
2023년 급여 최저임금보다 진짜 조금 더 많은 2.033,000원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별도: 554,500원)
기본급 1,933,000원
직급수당 100,000원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한달 2회 주말(토) 근무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554,500원) 포함되어 지급)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저렇게 낮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기본급에 직급수당 포함되서 최저시급보다 높아 관계없다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100%인 1,933,000원을 받는데 그럼 최저시급보다 적은 기본급에서 받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인 2,010,580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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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영 결과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이며 회사내규에 의해 기본급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식대 중에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판단은 반드시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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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경우 월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계산시 합산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법상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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