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급여 최저임금보다 진짜 조금 더 많은 2.033,000원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별도: 554,500원)
기본급 1,933,000원
직급수당 100,000원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한달 2회 주말(토) 근무 및 1일 1시간 연장근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554,500원) 포함되어 지급)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저렇게 낮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기본급에 직급수당 포함되서 최저시급보다 높아 관계없다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100%인 1,933,000원을 받는데 그럼 최저시급보다 적은 기본급에서 받는데 이것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인 2,010,580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