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있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