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일 경우 정년 나이 궁금합니다 65세로 변경되었다고도 하는데 확정 된건지 아니면 언제 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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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있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시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경우 65세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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