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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3.04.19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일 경우 정년 나이 궁금합니다 65세로 변경되었다고도 하는데 확정 된건지 아니면 언제 부터 시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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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있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각각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시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경우 65세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