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휴일 전입신고에 관한 문의드려요.
9월초에 본계약을 10월1일에 했고
전세대출도 이날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고 그 서류를
은행에 넘겨 대출 실행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은행대출을 2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일로 되어있어서
주인이 이해를 해줘서 이사는 1일에 가지만 대출금 뺀 나머지만 내고 입주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2일에 해야하고 2일에
대출이 나올 경우 나중에 1순위 유지가
힘들까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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