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지하철 출입문의 몸 끼임 사고
지하철 이용 출근 중 하차고객을 기다린 뒤 승차 중 문사이에 끼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해당 역 씨씨티비 확인요청하니 탑승자의 과실없이 기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을 닫아 10초정도 세로로 끼어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후 영업배상담당자와 연락하니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사고를 처음 겪는지라 상황판단이 안됩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5일정도 지났는데도 끼인 부분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몸이 아픈것도 문제이지만 1인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병원에 갈 시간빼는것도 매출과 관련이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큰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지만 5일정도 지났는데도 끼인 부분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몸이 아픈것도 문제이지만 1인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병원에 갈 시간빼는것도 매출과 관련이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 우선, 지하철 이용중 사고로 지하철 측의 책임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등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었다면 면담을 통해 기본 안내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신후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게 되며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휴업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