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과정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