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인수인계,서류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4-5월에 퇴사의무를 밝혔지만 7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7월 말에 그만두겠다 하니 8월 말까지는 일하라 해서 8월 말까지 일하고 겨우 퇴사한 전유치원 교사입니다.제가 근무할 때 제 이전에 일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일일계획안, 상담일지 등 서류하신 것 모든 것들을 전혀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해왔고, 받은 게 없이 이 직장이 첫 직장이다 보니 해야하는 서류인 줄도 몰랐습니다.
퇴사 의무를 밝히니 그제서야 서류를 하라며 자기 반의 서류틀을 주시더라구요(이 때도 전 선생님께서 하신 서류 예시나 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선생님께 어느정도 정보를 드려야하니 제가 여태껏 수업했던 활동지, ppt, 사용해왔던 틀, 아이들 특징, 학부모 특징,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알려드리고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계획안 서류를 안한다고 하면 저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저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해왔고, 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제가 일일계획안, 상담일지와 같은 서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어떤 조항이 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