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입사하였고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원하는 퇴사 일정 열흘 정도 전에 구두로 인사담당자분께 퇴사 의사 밝혔으나 대표가 1달 더 근무 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인수인계 100프로 받지 못하였고 아직 업무 습득이 100프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내 사직서 양식을 받았으나 그양식에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고 서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인수인계 하지않고 12월말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 외에도 온갖 서약과 각서 같은 양식들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고 강제적이라 느껴집니다
이걸 무시하고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일반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후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퇴사 의사와 사직서를
대표에게 수습사원이 직접 전달 해야만 하나요?
제가 인수인계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후
무단 결근하면 저에게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복사붙여넣기 식이아닌 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사법 노동법 다 저에게 불이익이있고 제가 잘못된간지 수습기간 기준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