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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2.12.28

수습기간내 퇴사 및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0월초에 입사하였고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원하는 퇴사 일정 열흘 정도 전에 구두로 인사담당자분께 퇴사 의사 밝혔으나 대표가 1달 더 근무 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인수인계 100프로 받지 못하였고 아직 업무 습득이 100프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내 사직서 양식을 받았으나 그양식에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가겠다는 문구가 있고 서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인수인계 하지않고 12월말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 외에도 온갖 서약과 각서 같은 양식들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고 강제적이라 느껴집니다

이걸 무시하고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일반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후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퇴사 의사와 사직서를

대표에게 수습사원이 직접 전달 해야만 하나요?


제가 인수인계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후

무단 결근하면 저에게 소송을 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복사붙여넣기 식이아닌 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사법 노동법 다 저에게 불이익이있고 제가 잘못된간지 수습기간 기준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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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꼭 회사내에서 정한 양식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서약서에 서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 퇴사 하더라도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정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사표시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