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혼집 계약을 하면서 특약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개사에게 요청한 내용 중 일부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개사 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도 효력이 동일하니 이 내용으로 기재하자고 합니다.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근저당권, 가압류 등) 없는 상태이며,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라는 문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사에서 말한 문구로 기재했을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 익일 이전에 근저당이나 매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