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사사건 개인합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계정거래를 햇는데 계정거래 중간에 이분이 돈을 다 안주셔서 제가 비번을 바꿧는데 이분이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은 다돌려주고 그사이에 계정이 가치가 쫌 오른거에 대한 돈이랑 계정도 요구해서 다 줫습니다 그리고 자기입으로 이렇게 다준다면 아무일도 안일어난다고 동의를해서 제가 다줬습니다
근데 2주가지난 오늘와서 형사사건으로 신고를한 상태라고 자기가 무고죄로 조사받는다고 벌금 50이 나오는데 50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혹시 역으로 고소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조사받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이며, 벌금을 대신 내주시거나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무고죄로 조사를 받을 여지가 없고, 가사 무고죄로 벌금이 나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대신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실히 확인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