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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침팬지50
경건한침팬지5022.05.23

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이고 아직 수습이긴 한데 계약서상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 저평가라며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 않음)

그런데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있어서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1. 이직확인서는 과태료 부과 된다는데 그래도 안해주면 받을수없나료? 다른 서류로 안될까요?

2.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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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계속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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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있어서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

    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일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실업급여 신청은 잠시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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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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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하면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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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회사가 근로관계를 업무 저평가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업무저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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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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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과태료 부과 된다는데 그래도 안해주면 받을수없나료? 다른 서류로 안될까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청구하면 10일이내 발급해야하고, 미발급시 고용센터에 해당내용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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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하고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단순히 업무에 있어 저평가를 당한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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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럼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며, 질의의 경우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이나 합리서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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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해줘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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