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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261
말쑥한생쥐26124.03.09

현역병 징계 취직시 문제되나요

군대에서 현역 복무중에 징계 근신~휴가제한 정도 받게됐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에 취직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하나요?

신경쓰이고 걱정돼서 질문해봅니다

기업 인사업무 경험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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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역병 징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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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에 취직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하나요?

    →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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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대에서 현역 복무중에 징계 근신~휴가제한 정도 받게 된 기록이 어디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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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대에서 현역 복무 중 근신, 휴가제한의 징계 정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취업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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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징계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근신, 휴가제한 정도의 징계라면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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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징계 전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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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 중에 징계 이력은 전역 후 취업할 시 채용결격 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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