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징계 취직시 문제되나요
군대에서 현역 복무중에 징계 근신~휴가제한 정도 받게됐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에 취직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하나요?
신경쓰이고 걱정돼서 질문해봅니다
기업 인사업무 경험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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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역병 징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에 취직할때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하나요?
→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대에서 현역 복무중에 징계 근신~휴가제한 정도 받게 된 기록이 어디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대에서 현역 복무 중 근신, 휴가제한의 징계 정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취업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징계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근신, 휴가제한 정도의 징계라면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징계 전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 중에 징계 이력은 전역 후 취업할 시 채용결격 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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