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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리57
후련한파리5721.02.17

군대 업무태만 징계위원회 불이익

군대에서 업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휴가제한정도 받게 된다는데 기록에 남을까요?

만약 영창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취직할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가 앞으로 공무원 공기업 갈려고 하는데 제한생길사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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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복무 기록중 군인 복무 규율 등의 위반으로 흔히 영창이라고 하는 징계 등을 받은 기록 자체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해서 취업이나 기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한 공무원의 직(경호공무원 직) 등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시 1건당 1회 진급선발의 대상이 될 자격을 정지하고, 영창처분을 받은 기간은 진급최저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육규 113 병 인사관리 규정).

    그 외 공무원, 공기업 취업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