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인터넷에 보다보면,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밈같은걸 상품으로 제작해서 팔고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밑에 사진처럼요.

이런거 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대부분 영상이나 그림, 사진으로 릴스나 틱톡에서는 많이 변형해서 쓰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때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원본 밈 말고 약간 변형해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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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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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온라인상 이미지를 게티이미지 등 이미지 판매 플랫폼에서 변형 상업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무방합니다. 또는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이미지를 그 사용조건(출처표시등)에 맞추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엔 저작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거나 변형정도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궂즈를 제작한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가 사용허락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