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에 위험한동물관리소홀 조항있잖아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또는 그 밖의 동물'이다. '사람이나 가축
에 해를 기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
물'이란 그 동물의 습성상 물거나, 사람이
나 가축을 보면 달려드는 등 해를 끼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인 동물을 말한
다. 따라서 사나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무
는 습벽이 있는 개,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
는 소.염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라고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는 유전적으로 무는습성이있는상태로 태어났으니 '모든' 개(소형견, 3개월미만 개 포함)를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중에 무는습성이 '심한' 개를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