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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5.26

위험한동물의 관리소홀에서 위험동물정의

경범죄에 위험한동물관리소홀 조항있잖아요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또는 그 밖의 동물'이다. '사람이나 가축

에 해를 기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

물'이란 그 동물의 습성상 물거나, 사람이

나 가축을 보면 달려드는 등 해를 끼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인 동물을 말한

다. 따라서 사나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무

는 습벽이 있는 개,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

는 소.염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라고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는 유전적으로 무는습성이있는상태로 태어났으니 '모든' 개(소형견, 3개월미만 개 포함)를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중에 무는습성이 '심한' 개를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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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문언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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