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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24.11.15

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5차 실업인정기간인데 제가 골절을 당한 상태입니다.다친지 한 6주된듯 하네요.생각보다 더 안낫고 재활,물리치료기간까지 하면 5차때 구직활동이 힘들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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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활동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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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이후 발생한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날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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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이 어려운 요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귀하의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일반적인 답변을 믿고 대처하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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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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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은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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